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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] 2026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

광주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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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1.29 ~ 2026.06.30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광주광역시

문의처

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062-956-2647, 531-6332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이 사업은 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에 근거하여 2026년도 광주광역시 중소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지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이 시설 현대화,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,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대상 업종: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'도매 및 소매업'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체.
  • 지역 요건: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.
  • 업력 요건: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여야 합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:
    • 신용불량자
    •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
    • 신청하는 지원 금액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총 지원 규모: 25억원
  • 자금 종류 및 한도:
    • 시설개선자금: 최대 2억원 이하
      • 자금 용도:
        • 시장재개발사업 (건축·기반공사비, 설비비 등)
        •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(사업장 매입비, 건축비, 임차보증금 등)
        • 점포시설 개선사업 (내부구조, 판매시설, 외부간판 개선 정비 사업비)
      • 상환 조건: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
    • 운전자금: 최대 1억원 이하
      • 자금 용도: 유통업 경쟁력 강화 사업(경영안정, 점포운영 등)에 소요되는 경비
      • 상환 조건: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
  • 지원 제한: 동일 업체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대출 금리: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, 1분기 기준 2.12%입니다.
    • 금리 우대: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% 이상 감소한 기업은 0.5% 인하된 금리(1분기 기준 1.62%)가 적용됩니다.
  • 유의사항: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 운전자금 신청 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'26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신규 대출금이 감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접수 기간: 2026년 2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
  •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: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  • 신청 및 접수 방법: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(참고 URL: https://harus.gjep.or.kr)
  • 신청 구비 서류 (공통):
    • 융자신청서 1부 (소정양식)
    • 사업계획서 1부 (소정양식)
    • 기업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1부
    • 사업자등록 증명원 (세무서장 발행) 1부
    • 최근년도 재무제표 (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1부
    • 건축물관리대장 (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) 1부
    • 중소기업(소기업)확인서 1부 (발급처: 중소벤처24 www.smes.go.kr/)
    •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
    •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 서류 (선택사항, 해당 시 제출)
      • 증빙 기준: 직전연도 대비 직전전연도, 직전반기 대비 직전전반기 또는 전년동반기, 직전분기 대비 직전전분기 또는 전년동분기
  • 시설개선자금 추가 제출 서류:
    •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(용도 적합여부 판단)
    • 자기소유 또는 임차건물임을 입증하는 서류
    • 협동조합 가입확인서 및 지정체인사업 직·가맹점 확인서 (해당 시)
    •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(설계도, 견적서, 계약서 등)
      • ※ 건축허가 및 매매계약 후 1년 이내 (서류접수일 기준)의 사업에 한함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지원 결정 통보: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신청 업체 및 대출 취급 은행에 통보합니다.
  • 대출 취급 은행: 국민은행, 기업은행, 산업은행, 농협은행(단위농협 제외), 광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
  • 대출 실행 조건: 대출 희망 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됩니다.
    • 대출 취급 은행은 신청 업체의 대출금 연체 및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, 필요 시 채권 보전을 위해 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 취급 기한: 지원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, 기한 연장은 불가합니다.
  • 지원 제한 가능성: 자금 소진 시에는 이미 승인서를 받았더라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  • 전화번호: 062-956-2647, 062-531-6332
  • 관련 웹사이트: https://harus.gjep.or.kr (신청 및 접수 참고)

기타 사항

  • 본 공고문 이외의 사항은 2026년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에 따릅니다.
  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로 판명될 경우, 자금지원 결정 취소, 조기 상환, 신규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년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공고문(안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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